"부동산 유치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부동산 유치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 기사출고 2009.05.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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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펴 내
일상 생활에선 잘 일어나지 않지만, 부동산공매나 건설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한다.

◇부동산 유치권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인 최광석 변호사가 이 유치권을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풀어냈다. 책 제목은 '부동산 유치권'. 그가 지속적으로 집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판례해설 시리즈 중 한 권이다.

물론 판례에 입각해 실무적인 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개가 넘는 판결을 입수해 분석했다.

간략하게 의미와 실무경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읽기 편하고, 찾아보기 쉽다.

최 변호사는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공사대금을 못받게 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에 이 책이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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