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저작권법 개정…무엇이 달라지나
두차례 저작권법 개정…무엇이 달라지나
  • 기사출고 2009.05.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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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변호사]
두 건의 저작권법 개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상욱 변호사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09년 3월 25일자로 공포(법률 제9529호)되었다. 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종전 저작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존재하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공포될 예정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에 통합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종래 실연과 그 실연이 화체(化體)된 판매용 음반의 각종 이용행위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 즉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예컨대, 백화점에서 매장 분위기를 돋우기 위하여 음반을 트는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는 달리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과 관련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도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중에게 당해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실제로는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권리제한에 대한 원칙 규정인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장소에서의 판매용 음반의 공연만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대상이 되는 바, 그러한 장소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들 수 있다.

단란주점, 스키장, 항공기 등 대상

예를 들어 보자. 작곡가 A씨, 작사가 B씨가 노래를 만들고 이것을 가수 C씨가 연주자 D씨의 반주에 맞추어 부른 후, E 음반회사에서 음반을 제작하였다. 작곡가 A, 작사가 B는 저작권자이고, 가수 C, 연주자 D 및 음반제작자 E는 저작인접권자이다.

이제 이 판매용 음반을 공연하면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장소를 생각해 보자. 대중식당에서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것(음반의 공연)은 저작권법 제29조의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지만, 호텔이나 카지노에서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장소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작곡가 A, 작사가 B)에게 배타적 권리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고, 실연자(가수 C, 연주자 D)와 음반제작자 E에게는 개정법이 부여한 보상청구권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상당수 작사, 작곡가들의 권리가 신탁되어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또한 보상금수령단체가 새로이 지정될 것이므로 대부분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각 배타적 권리와 보상청구권으로 다른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로마협약 등)에서 인정된 차별이다.

상호주의 채택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한 외국인의 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였다.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9월 26일이다.

다음으로, 2009년 4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이 개정안에는 여러 개정 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종전의 온라인상 불법복제 관련 행정조치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조치를 도입한 것이 흥미롭다. 이번에 강화된 행정조치를 이른바 '삼진아웃제'라고 부르는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개월 이내 계정 정지 명령

우선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보면, 문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장관의 요청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전송 중단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 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 전송자의 계정(e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1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예컨대, 어느 포털 카페에서 어느 한 사람 F에 의하여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이 횡행한다면 문광부장관은 우선 포털의 카페 운영자 등(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람 F에게 경고를 하게 하고, 경고가 3회 이상 축적되어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F의 e메일 계정을 제외한 카페 계정 등을 6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게시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경우에도 문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13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이들 문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 제142조 제2항 제3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으므로, 그 제도의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공포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2009년 3월 25일자로 공포된 개정 법률(제9529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보다 먼저 시행된다.

한상욱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swha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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