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도용해 예금 인출…은행 책임 없어"
"폰뱅킹 도용해 예금 인출…은행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4.09.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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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선의 무과실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남의 폰뱅킹서비스를 도용,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예금을 빼내 간 경우 피해자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서울중앙지법 김태훈 판사는 9월 9일 김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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