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변호사의 당연한 임무
기업체변호사의 당연한 임무
  • 기사출고 2009.05.07 1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체로 간 변호사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로, 사외이사로 기업의 준법경영,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원 기자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KT 윤리경영실의 정성복 부사장이다. 직원들에겐 저승사자쯤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기업과 외부에선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부임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KT 내부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을 실시해 일약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전광석화와 같은 조사 끝에 임직원 24명을 징계에 회부했고, 7명은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은 KT는 물론 다른 기업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했다. 협력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뒷돈을 받았거나,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한다. 협력사의 진정을 받아 조사해 보니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만8000명에 이르는 KT 임직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KT에선 투명경영을 앞세우며, '클린 KT'로 거듭 나자는 공감대가 전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 부사장 외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서초동을 떠나 일선 기업체에서 윤리경영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윤리경영실, 법무실 등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엔 이미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 최고경영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없지 않다.

변호사단체에선 더 많은 변호사가 기업체로 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기자의 생각엔 시간문제로 보일 뿐이다. 변호사단체의 희망을 떠나 기업체에서 먼저 변호사를 원하는 수요가 상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걸맞는, 기업체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춘향 식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법원과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이 대부분이라지만,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1명이 변호사라는 통계도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선 기업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정 부사장이 말했다. "준법경영, 윤리경영이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옳은 말임은 이미 성공한 수많은 기업이 웅변하고 있다.

감찰이든 법무든 기업에선 변호사의 성공적인 활약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체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등 기업법무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신영무 변호사연수원장의 다짐이 그래서 더욱 가볍지 않게 들리는 5월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