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지위 주택 보유로 볼 수 없어"
"재개발조합원 지위 주택 보유로 볼 수 없어"
  • 기사출고 2004.09.18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1세대1주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하라" 첫 판결
장차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조합원의 부인이 보유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1세대가 1주택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