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김운용씨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04.09.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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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위 이용해 금품 수수…죄질 가볍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9월17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 용품 납품업자로부터 7억8800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공금 등 38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