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부회장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선고
이학수 부회장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선고
  • 기사출고 2004.09.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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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가장 많은 금액 정치권 제공, 형평 고려해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9월17일 2002년 대선 때 여 · 야 대선후보에게 38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채권 1백38억원 상당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핵심 간부로서 타기업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장 많은 금액을 정치권에 주었고,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한데다 자금을 받은 측과 정치자금의 규모를 줄이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력한 대선후보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자금을 제공한데다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때 한나라당에 340억원, 노무현 캠프에 30억원,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15억4000만원의 채권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