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중국인이 767명으로 가장 많아
법무부는 9월17일 국내 입국이 금지된 장기 입국금지 외국인 1072명의 입국금지를 일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입국금지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해제조치의 대상자중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의 71%인 76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동남아 국가 25%, 기타 4%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국내 체류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강제추방과 함께 입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테러분자와 살인 · 강도 등 강력사범은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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