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 ㆍ 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檢, 노무현 ㆍ 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 기사출고 2009.04.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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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청와대 관저서 100만달러 받아"정상문 영장 기각-강금원 구속-천신일 출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아울러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상품권 1억원어치 수수만 부인할 뿐, 103만 달러와 현금 3억원 수수는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를 구속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부는 전날 대전지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그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준비를 위해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모였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홍콩APC 계좌내역을 검토해 해당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돈 또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송금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건호씨와 연씨를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천 대표는 작년 7월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혜미 기자[noanoa@yna.co.kr] 2009/04/10 0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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