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협의회 대법원 '로스쿨 안' 강력 비판
법대학장협의회 대법원 '로스쿨 안' 강력 비판
  • 기사출고 2004.09.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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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조인이라는 특정집단 직업이기주의에 치우쳐"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법대 학장)가 대법원이 얼마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9월14일 서울 세종로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제도 개혁은 법학교육개혁을 동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은 사회구성원들이 절실히 요망하는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난 9월6일자의 대법원안은 결과적으로 현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기존 법조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직업이기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법학교육이 정상화돼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가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식의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를 법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과정식으로 변경하고, 응시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대법원안은 이러한 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법학교육을 간섭하고자 해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함은 물론 법문화 창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학교육기관의 설립 및 정원에 관한 논의는 교육주체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야 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설립과 퇴출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학교육 관련 논의에 있어서 교육 주체가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엔 전국 32개 법과대학중 서울대 법대와 연세대 법대를 제외한 24개 대학 학장이 연대서명하였으며, 협의회는 이 성명서를 연명서와 함께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 법무부, 사개위 등에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1986년에 발족했으며, 전국의 33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법학과를 두고 있는 92개 대학이 가입돼 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2008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사개위에 제출했으며, 사개위에서 조만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