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의로 변호사채용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의로 변호사채용 "
  • 기사출고 2009.03.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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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결과 발표"면접채점표 회수하지 않고, 정액수당처럼 성과급 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계약직 변호사를 신규채용하면서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임의대로 특정 변호사를 부당하게 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채점표를 작성하도록 하고서도 합격자를 결정할 때 면접채점표를 제출받지 않고, 면접 점수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 8월 계약직 변호사 1명을 임용하면서 공고와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고를 하지 않은 채 그 해 상반기 계약직 변호사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13명 중 이사장이 임의로 7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순위를 정해 1순위에 오른 변호사를 부당하게 임용했다.

공단은 또 2006년 2월 2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면접시험을 거쳐 계약직 변호사를 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채점표 양식을 전달해 직접 작성하게 했으나, 2008년 상반기 채용을 제외한 4차례는 면접위원들로부터 면접채점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점수 합산 및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

공단은 3년 또는 1년간 보관해야 하는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서류도 보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단이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면접채점표를 기초로 토론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면접채점표 등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서류도 남기지 않은 채 변호사 35명을 합격자로 결정해 계약직 변호사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결과 공단의 계약직 변호사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단이 매월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성과급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지 못하고, 사실상 재직기간에 따른 정액수당으로 변질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의뢰자 등으로부터 상환받는 변호사 보수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소송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상환수입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부분 월 한도액만큼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장 등 공단 소속 변호사 30명이 받는 소송성과급의 재직지간별 월 상한액은 3년 이상 변호사가 200만원, 2~3년은 150만원, 1~2년은 1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이 1661만5371원에 이른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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