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장저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출고 2009.03.08 1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 저작권 등 재단 만들어 담보 제공 가능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향상되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의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으로 통합한 공장저당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항공기 · 선박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항공사의 비행교범이나 기업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지적 창작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재단으로 만들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엔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라도 협의의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을 만들 수 없었다.

재단 구성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형벌이 대폭 상향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담보여력이 늘어 자금 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단 구성물의 처분 상황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