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폐기물 버리고, 공무원은 돈 챙겨
업주는 폐기물 버리고, 공무원은 돈 챙겨
  • 기사출고 2004.05.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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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한탄강에 폐기물 버린 업체 대표 등 구속
경기 북부지역의 취수원인 한탄강 지류에 4만6000톤의 폐기물을 무단매립한 사업장과 이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 환경단체, 사이비 기자, 마을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6일 환경부 한강환경 감시대와 공동으로 염색폐수 찌꺼기인 폐슬러지 4만6000톤을 무단매립한 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경기 포천시 S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단매립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거나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44) 계장 등 공무원 6명과 S환경신문 국장 김모(49)씨 등 사이비 언론인 3명, 경기북부환경감시단 회장 김모(50)씨, 마을이장 조모(45)씨 등 14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0년 폐슬러지를 활용한 벽돌을 재생산한다며 재활용업체로 허가를 따낸 뒤 포천, 동두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부터 11톤 트럭 한대당 50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슬러지를 넘겨받아 무단매립한 혐의다.

검찰은 "매립장소가 한탄강과 연결된 포천천에서 1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11톤 트럭 4180대 분량의 폐기물이 축적되면서 매립지가 5m 가량 높아져 수렁상태로 변하는 등 환경을 파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