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의 로펌 투자 및 경영참여
비변호사의 로펌 투자 및 경영참여
  • 기사출고 2009.0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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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 인허가 통해 공동소유권까지 인정지분 10% 이상 소유하면, 소유적합성 테스트 받아야
2000년대 초반부터 영미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Non-Lawyer)의 로펌 투자 및 경영참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금융, 의료, 등의 전문직분야에서는 이미 전부터 외부인의 투자 및 경영참여가 가능해 졌는데, 유독 법률분야만이 제외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펼쳐져 왔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그 결과 2007년 개정된 영국의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은 법률회사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법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방법의 윤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로펌조직의 대안으로 다양한 구조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영국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안을 허용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다른 서비스 및 제품의 결합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갖고 있었다.

LDP에서 ABS로 발전

영국에서는 사무변호사(solicitors), 법정변호사(barristers), 법무담당 임원(legal executives), 법률보조원(paralegal) 등의 로펌 투자 및 참여에 대해 이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Legal Disciplinary Practice(LDP)라 하고, 더 나아가 ABS(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방식은 재무, 인사,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공동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회사의 전문경영인들에게 보다 나은 동기부여와 직업 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다수의 법률회사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법률회사의 투자 및 경영관여에 관심이 있는 외부 관계자들도 이 가능성을 주지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이미 다수의 법률회사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 상해 및 임상 태만에 관한 실무 분야에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두고 있고, 경제·금융분야에서는 경제·금융전문가를 영입하였다. 형사 관련 실무 분야는 전직 경찰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법률회사들은 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인, 엔지니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미 이러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이를 공식화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인 듯하다.

ABS방식은 이러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동 소유권으로 승격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 도모

ABS방식의 주요 이점으로서 영국 법조계 및 언론은 다음의 사항들을 들고 있다.

첫째, ABS방식은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모하므로 법률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ABS방식은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법률회사가 아닌 보험사, 은행 및 부동산 회사들은 ABS방식의 회사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법률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펌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오래전 소개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보험을 팔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에도 관심을 두었다.

셋째, ABS방식으로 인하여 법률분야 이외의 수준 높은 임직원을 고용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ABS방식의 회사는 법률 분야 이외의 임직원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수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점을 고려하여 영국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새로운 방식과 체계를 도입하려 한 것으로 이해한다.

ABS방식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해당 허가 기관(the Law Society, Bar Council)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검토도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서비스법에 정의된 그러한 회사에 지분이 있거나 그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ABS방식의 회사로 인가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 법인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 적합성 테스트(Fitness-to-Own Test)' 받게 된다. 즉, 그러한 소유가 법적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및 지분 소유에 적합하고 적절한지의 여부가 검토된다.

허가 위한 보호조치 여럿

이와 함께 이러한 회사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할 보호적 조치들도 여럿 있다. 이 중 몇 개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서비스와 함께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로 ABS회사에 대한 잠재적인 외부 투자자들은 정직성, 청렴도, 능력 및 자격과 재무 건전성 등을 토대로 적합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ABS회사는 지명된 법무팀장 및 재무 및 행정팀장을 통해 허가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이처럼 ABS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많이 고려되고 있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컨트롤은 어떻게 할지 또 이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어떻게 할지도 그 동안의 연구 과제였다. 그 결과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규정 이외에도 ABS회사에 변호사가 아닌 경영인을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하는지, 또 업무 위험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등의 과제를 아직 안고 있으며, 계속되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법률 분야에서도 오랜 전통과 판례를 자랑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호주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다.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등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항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kimchang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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