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기사출고 2004.09.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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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담서 밝혀, "일부 조항 형법 고쳐 존치 가능"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놓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 등이 제각각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9월 5일 저녁 MBC의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으로 마련된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며, "이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9월 5일 청..


노 대통령은 "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