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6일 롯데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원길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5월 롯데쇼핑 신동인 대표로부터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50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업체로부터도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02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화갑 의원 캠프에서 선거 운동 당시 한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받도록 개
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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