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의 구조조정방안
도산 기업의 구조조정방안
  • 기사출고 2008.1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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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변호사]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인 Lehman Brothers Holdings Inc.는 최근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국내에서도 그 자회사, 지점 또는 관계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한 권리행사 등이 주요 법률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도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도산위험에 처한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Work-Out 절차 등이 있다. 도산절차 별로 회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각 도산절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 회사의 고려사항

파산절차는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에 비하여, 회생절차나 Work-Out은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나 Work-Out 절차의 경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한이 유지될 수 있지만,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서, 그리고 Work-Out 절차는 채권단의 감독 하에서 진행되게 된다.

또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구속하지만, Work-Out 절차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인 채권자만을 구속하게 되며, 실무상 과거에는 회사정리절차(현 회생절차)가 Work-Out 절차에 비해서 주식 감자의 가능성이나 폭이 컸으나,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회생절차에서 감자의 폭이 과거보다 작아지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일부라도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 회사는 도산절차 중에 최대한 재산을 보호하면서 회생을 도모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각종 형사책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 회사는 회생가능성, 채권자들의 구성 및 상호간의 관계, 채권자와의 협력 가능성, 담보채권자가 보유한 담보권의 종류 및 그 집행가능성, 채무의 변제기, 주주와의 관계, 처분가능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생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고려사항

파산절차는 담보채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되고 채권자의 성격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으며, 실무상 회사 재산의 유출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이 수반되지 않는다. 반면 회생절차는 실무상 회사 재산의 유출을 방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수반되며, 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담보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 회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이 출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지배주주나 관계회사의 채권이 차별적 취급을 당할 수 있다.

Work-Out 절차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인 채권자만을 구속하므로 이들 채권금융기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무행사 유예 결의를 통해 채권자들간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규 신용공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채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유출을 막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회생 가능성, 재산 유출 가능성, 담보설정의 내역, 규모, 종류 및 집행가능성, 채권자의 구성, 상계가능성, 부인권 행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적절한 도산절차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도산 상황에서의 합리적 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훨씬 복잡다기할 것이다.

국제도산절차에서의 쟁점

수개의 국가와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재산을 보유하는 채무자 회사가 도산 상황에 처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도산절차를 단독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개시하였을 때 국제도산의 여러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령 A라는 외국회사의 주된 영업소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종래 A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유하게 된 현금과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가압류와 같은 권리확보 조치를 취하였을 때 회생절차와 그러한 조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국제도산절차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인과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국내금융기관 등 국내채권자들이 A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그러한 상계의 허용 가능성, 관련 준거법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상계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외국도산절차상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국제도산절차의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yk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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