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12시간 조사 귀가, 금명 영장
노건평 12시간 조사 귀가, 금명 영장
  • 기사출고 2008.1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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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돈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오후 11시께 일단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르면 2일 노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정리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자택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 서울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이날 밤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착잡할 따름이다. 진실하게 돈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혐의는 없지만 말썽이 일어나니까 동생(노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 측의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성공 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나눈 단서를 포착하고 이와 별개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정황도 찾아냈으며 이를 통틀어 전체 금품수수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 11시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노씨를 상대로 정씨 형제와 홍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과 시기 및 방법, 농협회장에게 어떻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나서 다른 당사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모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소개비'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았는지, 오락실 수익금 등 정씨 형제로부터 넘어온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 형제 및 홍 사장 등과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다.

노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씨 형제 및 홍 사장의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로비 대가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취한 바 없다"고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는 잘 마쳤고 본인이 할 얘기를 충분히 했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내일 중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 오늘 귀가 조치한 것은 통상적인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작 전 박용석 중수부장이 노씨를 먼저 만나고 박경호 중수1과장이 직접 신문을 했으며 곧바로 긴급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씨는 2003년 12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로 창원지검에서, 또 2004년 3월 대우건설 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으며 4년9개월 만에 검찰에 다시 나왔다.



성혜미 기자[noanoa@yna.co.kr] 2008/12/02 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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