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검사 보관 증거 열람 · 등사 가능
기소후 검사 보관 증거 열람 · 등사 가능
  • 기사출고 2004.08.31 2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소법 개정안] 긴급체포제 개선 등 피의자 인권 보장 확대법원 구속기간 심급마다 6개월로 현실화 … 9월중 입법예고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즉시 석방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 발부 또는 기각전 법관의 심문이 실시되며, 심문기한은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이내로 제한된다.

심문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며,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신설 12개 조문을 포함해 모두 51개 조문을 손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29일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개정은 처음이다.

사개위 개혁안 등 반영

법무부는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사법제도 개혁안과 ▲2001년 대법원이 제시한 개정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 ▲UN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실무상 제기된 의견 등을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무런 규정 없이 검ㆍ경의 내부지침으로 호의적으로 인정돼 온 피의자 신문때의 변호인 참여가 전면 확대된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후 또는 신문 도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며,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사전 고지하게 된다.

또 보석조건이 다양화돼 보증금 없이 타인의 출석 보증과 본인의 서약을 받아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는 게 가능하다.

체포 ·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가 전격 기소된 경우 현재는 청구적격 상실로 적부심이 기각됐으나 기소에 관계없이 법원이 적부심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인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형법의 3개 범죄와 공직선거법 등 일부 특별법 위반죄로 한정돼 있으나 형법의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죄 ▲선거방해 및 특별법 위반 7개죄 등 11개 범죄가 추가된다.

증거의 열람 · 등사권이 확대돼 공소제기후 증거를 제출하기 전의 검사 보관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심 6개월, 2,3심 4개월로 돼 있는 법원에서의 구속기간이 각 심급마다 6개월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9월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진술죄'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들 제도를 잘못 운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에서 제외 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리걸타임즈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