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내용 입법 과정에 반영" 촉구 주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8월 26일 이 법 7조 1항(찬양 ·고무죄) 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 )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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