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30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협회장 직선제 도입방안 검토요청”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현행 변호사법은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2조 제2항)
또 현행 대한변호사협회회칙은 “협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회칙 제24조 제1항)
이를 근거로 하여 변협에선 그 동안 대의원제를 통하여 간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해 왔다.
민주주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그 원칙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동안 현실적인 선거방법의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간선제가 그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는 전체 변호사의 65.5%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어 그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그대로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협회장에게 특별검사의 추천권이 주어지는 등 그 사회적인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와 법의 선봉에 서 있는 변호사협회에서 민주선거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 명분에도 부합하므로, 협회장은 꼭 직선제로 선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회보다 그 수가 많은 법무사회에서도 이미 작년 5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는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구체적인 투표방식으로 직접선거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한 투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는 아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이 많고, 우편을 통한 투표는 중간에 분실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선거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투표방식은 국회의원선거처럼 각 지방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한 후 그 곳에서 개표를 한 후, 전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당선자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호철 변호사는 부산 사직고와 부산대 법대(법학박사)를 나왔으며,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에 있는 한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eehc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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