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회의에서 선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10월 24일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선임 재판관인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2조는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조는 1항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 대아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한 문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 때인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지명 케이스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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