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무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수령 거부한다고 공시송달…과세처분 무효"
[조세] "사무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수령 거부한다고 공시송달…과세처분 무효"
  • 기사출고 2024.10.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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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시송달 사유 없고, 유치송달도 안 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납세자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납세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다음날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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