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시송달 사유 없고, 유치송달도 안 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납세자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납세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다음날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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