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 피해자 가족 수사과정 참관 허용
피의자 · 피해자 가족 수사과정 참관 허용
  • 기사출고 2004.08.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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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개선위원회' 건의따라 실무에 반영키로
앞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조사과정을 가족등이 지켜볼 수 있게 되고, 피의자가 체포되면 가족에게 체포자의 관직 · 성명과 함께 체포사실이 즉각 통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 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법대 학장)'가 건의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8월 23일 밝혔다.

개선위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충분한 방어권을 기대할 수 없는 피의자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수사과정을 지켜보도록 허용해 자칫 수사기관에서 위축되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개선위는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가족 등의 수사과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조치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게도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또 2003년 1월1일부터 대검 지침으로만 허용되던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률적 권리로써 보장함으로써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체포이후 48시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불허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없애 증거 인멸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개선위는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전원에게 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