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돈 1억8750만원 돌려주라" 조성민씨 패소
"처가 돈 1억8750만원 돌려주라" 조성민씨 패소
  • 기사출고 2004.08.24 22: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증여나 투자금액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
탤런트 최진실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조성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875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8월20일 최씨의 어머니 정모씨와 남동생 진영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3가합29048)에서 "피고는 정씨에게 1억원, 진영씨에게 8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장모인 정씨로부터 받은 1억원이 증여받은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나 원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이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씨가 장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1억원은 통상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에 비춰 이 돈은 정씨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 최씨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을 때 통상 투자계약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배분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음을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주식양도대금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750만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