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책임준공기한 하루 늦게 사용승인 받았다고 830억 채무 인수 안 돼"
[건설] "책임준공기한 하루 늦게 사용승인 받았다고 830억 채무 인수 안 돼"
  • 기사출고 2024.10.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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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소지"

물류센터 신축사업의 시공사가 책임준공기한보다 하루 늦게 물류센터의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약 830억원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9월 20일 안산시 단원구 내 물류센터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안강건설이 이 사업의 시행사인 A사에 금원을 대여한 KB부동산신탁 등 대주 4곳을 상대로 낸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2022년 4월 1일 체결된 사업과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4카합21342). 법무법인 이제가 안강건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안강건설)가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책임준공을 1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약 830억원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안강건설은 준공기한으로부터 약 19일 전인 2024. 2. 14.경 공사를 완료하고 안산시장에게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24. 2. 29.경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안산시 관련부서들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2024. 3. 1.부터 2024. 3. 3.까지가 관공서 휴무일(삼일절 및 토 · 일요일)이어서 건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이 2024. 3.5.에야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위 3일 간의 연휴가 없었다면 늦어도 준공기한 내인 2024. 3. 3.경 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축법 22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 3항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공표된 안산시의 2024년도 민원사무편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 내지 5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안산시장으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책임준공을 완료한 2024. 3. 5.은 준공기한인 2024. 3. 4.보다 단 하루 늦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출약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대출금에 관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는 즉시 약 830억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출약정의 차주인 A사는 물론 채권자 역시 현재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가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대출금에 관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사건 대출약정 외의 다른 대출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도산에 이를 수 있게 되는 등 극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 사건 채무인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채무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공매하는 등 대출약정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와 채권자는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인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도산 등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인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에 따른 채무자들의 불이익은 채무인수의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채권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망된다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