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디엘지,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개최
[로펌 iN] 디엘지,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24.09.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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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5개 세션으로 나눠 이슈 추적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가 10월 8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과 더불어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률 이슈와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발생하는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을 다룬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의 보호 방법과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특히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포스터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포스터

세미나는 ▲아티스트의 해외(미국, 일본) 진출 팁(황혜진 변호사 발표, 이하 같음) ▲딥페이크의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황규호 변호사)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익성의 한계(장현지 변호사)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전략(표경민 변호사) ▲중국에서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전략(박재영 변호사(중국 데스크) 등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미나 말미에 Q&A 세션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AI 시대를 맞아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