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 시작
김상환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 시작
  • 기사출고 2024.09.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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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4일부터 대법관 후보 천거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27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 즉,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나이가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 대해서도 추천을 받기로 했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며, 후보추천위에서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통 그 중 한 명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