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 받던 4세 아이 익사…수영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형사]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 받던 4세 아이 익사…수영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 기사출고 2024.09.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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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영장 안전관리팀장도 벌금 500만원

부산지법 배진호 판사는 8월 7일 부산에 있는 아파트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세 아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4고단302).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23년 2월 8일 오후 7시 39분쯤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 내 수영장에서 B(4)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다른 수강생 C(7)와 함께 물놀이를 하며 성인풀 내 벽면과 입 ‧ 퇴수에 사용되는 사다리 주변에서 잠수를 하던 중 위 사다리의 하단 봉에 보조기구가 끼여 오후 7시 42분쯤까지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A씨가 뒤늦게 이를 발견해 B를 물 밖으로 건져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는 7일 만에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

사고나 난 수영장의 수심은 120∼124㎝로 B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이 수영장은 수심 120~124㎝, 1개 레인의 성인풀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유아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B가 성인풀 사다리 주변에서 잠수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신장 130㎝ 이하의 아동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는 벽면에 매립된 형태가 아니라 벽면과 27㎝ 정도의 상당한 간격을 두는 형태였으므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면 아래에서 피해 아동과 같은 유아의 인명사고가 일어날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

배 판사는 "A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였고, 신장 109㎝에 불과한 미취학 아동인 피해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다른 아동 수강생인 C와 함께 수영장 사다리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잠수를 하고 있을 때 성인 수강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C가 B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는 등 수영강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밝혔다.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팀장으로 부임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정도였기는 하나, 팀장으로서 업무 파악과 안전 관련 개선 노력을 시작하기에도 힘든 단기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유아들이 사다리와 벽 사이로 헤엄쳐 들어갈 수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약간의 노력만 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언제든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은 점,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인 점,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 · 보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영장 이용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전반적인 관행, 이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진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적용이 권장될 뿐 강제되지는 않는 행정적 한계 등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의 양형과 관련,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2018년경 이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급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상안전 요원의 업무를 겸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