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온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6798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철도공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17년 2월 설립된 조합원 수 약 2,300명의 노조인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철도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 81조 1항 2호 본문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즉 이른바 반조합계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한편(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전단), 이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후단).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은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일단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더 대등한 노사자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편 이러한 단체협약을 적법 ·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앞서 본 것 처럼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한정하면서, 2010. 10. 1. 개정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여, 위와 같이 제한되는 기본권과 단결권 강화라는 노동조합의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까지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등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의 단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들이 소수 노동조합보다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81조 1항 2호 단서 조항이 원고의 단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일이 원고를, 한국철도공사는 법무법인 이산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