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 김범한)가 올 초 홍콩 H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YK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이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은행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K는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 · 위원장 길성주)와 9월 12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YK는 500여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의 당사자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법률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도 힘쓸 예정이다.
은행들 상대 집단소송은 금융감독원 근무에 이어 공수처 검사로 활동한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주도하고 있다.
금사예연 길성주 위원장은 "YK와의 협력을 통해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