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언 관련 법 제도 개선 공론화 등 공동 진행
상속, 후견 관련 사건에 두터운 전문성을 축적한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 이유정)과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웰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 ▲웰다잉 관련 제도의 정착과 정책 개선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웰다잉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유언장 쓰기, 연명의료 결정, 유산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상속, 유언 관련 법 제도 개선 공론화, 상속계획 수립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교육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은 삼성가 상속분쟁과 롯데 신격호 회장의 후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상속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은 물론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웰다잉문화운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르는 상속계획을 세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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