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이득 챙긴 '선물작전세력' 첫 적발
억대 이득 챙긴 '선물작전세력' 첫 적발
  • 기사출고 2004.08.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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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전 · 현직 투신운용 직원 5명 불구속 기소
선물거래 시장에서 허수주문으로 선물의 시세를 조종해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국채선물에 대한 허수주문으로 선물시세를 조작한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신모(36)씨 등 전 · 현직 J투신운용(주) 펀드매니저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물계좌간의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전 S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김모(39)씨와 전 H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고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투신운용의 신씨와 박모씨는 지난 2002년 6월~9월 국채선물 2002년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약 4만8000계약(계약당 1억원)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 1억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전 S투신운용 펀드매니저인 김모씨는 2002년 10월~12월 국채선물 KTB012 종목에 대하여 회사선물계좌와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정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유리한 주문을 내어 9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혐의다.

검찰은 "선물거래시장은 자금운용규모가 크고, 현물거래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거래방식 등의 사유로 소수의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소수의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관행적으로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물거래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 등 3명에게 두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한번은 "기관투자가들간의 게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을 합산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두번째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