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개 '공기업 비리' 연루 104명 기소
檢, 21개 '공기업 비리' 연루 104명 기소
  • 기사출고 2008.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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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440억원 부당지급 확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석 달여 동안 공기업비리를 중점 수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1개 공기업의 비리를 밝혀내 3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4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3월부터 진행한 국가보조금 비리수사에서 440여억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62개 사건과 관련해 49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83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된 첩보를 수집, 한국석유공사 수사는 직접하고 나머지는 전국 일선청에서 진행해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경남지부의 한 과장은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 준 대신 성매매가 포함된 동남아 관광을 제공받은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5급 공무원은 3년간 15억원을 횡령해 한 번에 1천만원어치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등 전액 탕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 ㆍ 현직 연구원 6명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장 등 5명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중수부는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과 현직 과장 등 2명을 민간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해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서울지검 특수3부는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천60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석탄공사 관리총괄팀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기업비리의 특징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재량권 과다 ▲내부 감사시스템 부재 및 도덕적 불감증 심각 ▲일부 공기업 노조에 의한 비리 심화 ▲임직원의 청렴도 및 책임의식 결여 등을 꼽았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지급심사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담당 공무원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등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고, 보조금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부실하게 추진돼 예산 낭비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운수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출연금도 줄줄 새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8월 말 종료를 목표로 수사를 계속 하는 한편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부당지급된 국가보조금을 환수조치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국가예산을 움직이는데 재량범위가 너무 큰데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것 이상의 '구조적 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혜미 기자[noanoa@yna.co.kr] 2008/07/24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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