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해온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5월 2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20가합53414)에서 "원고들 중 45명에게는 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구 ·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및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가 협력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방법, 행정사항을 정한 과업내용서와 보안검색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와 방법을 정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표준운영절차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운영예비절차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수시로 보안검색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을 협력업체 소속 팀장, 차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는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한 지휘 ‧ 명령이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 요원들을 상대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다, 보안검색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시가 이루어진 점,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에 대한 시설주의 감독권과 특수경비원의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경비업의 특성과 업무 범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특별한 권한과 그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시설주에게 특수경비원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이 사건 과업지역에 배치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면서 원고들과 상호 협력 하에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을 유지 · 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보안검색 업무가 피고가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직접적인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가 상호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경비업법,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 검색요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 ‧ 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은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므로, 위 업을 수행할 수 없는 피고의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업체다. 원고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소 제기 이후인 2020년 4월경 내지 5월 1일경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2020년 3월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로 고용관계가 모두 승계되었으며,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는 2021. 6. 경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각 고용간주일, 고용의무일에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바, 그 후 파견사업주가 협력업체에서 원고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기덕, 유태영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