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강의계획서의 작성, 수강생의 평가 등 강의 수반업무에 들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의 3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이상훈 판사는 8월 28일 조선대에서 각각 2002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8명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소송(2022가단530907)에서 '원고들은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 중 7명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1억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주 강의시간이 4시간에 불과했던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18조 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55조(휴일)와 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원고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지 여부.
이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을 인용,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며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 8명의 퇴직 전 4주간에 해당하는 2019년 1학기의 1주당 강의 시수는 4시간인 1명을 제외하고 각각 5시간~7.4시간.
이 판사는 "원고들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강의계획서의 작성,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이하 '강의수반 업무'라고 한다)이 포함되는데,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이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7명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에서 22.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며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위 7명의 원고들 중 일부 원고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창조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조선대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