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운전자가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2023년 4월 13일 오후 11시 2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60)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B에게 전치 약 4주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했던 여성(22)에게 전치 약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위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10시 40분쯤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G80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또 경찰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했다.
창원지법 정윤택 판사는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906, 2024고단30).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치 않고 만연히 본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