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로펌 iN]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 기사출고 2024.09.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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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규제기관 해석 함께 담아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최근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관련 내용을 정리한 역작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들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을 함께 담아 실용성을 높였다.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는데 유용한 책이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도 한 IT 전문가이다.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