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귀책사유 없더라도 피해 배상해야"
미술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소음 · 진동으로 양어장에 있던 어류가 폐사했다. 법원은 시공사에 4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6월 27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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