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동킥보드 타다가 보도에서 행인 들이받아 골절상 입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 유죄
[교통] 전동킥보드 타다가 보도에서 행인 들이받아 골절상 입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 유죄
  • 기사출고 2024.09.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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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A(35)는 2023년 12월 28일 오전 7시 54분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병원 앞 보도를 진행하다가 보도 위에 있던 B의 오른팔 부위를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B를 넘어지게 해 B에게 전치 약 6주 이상의 오른팔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는 8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4고정400).

신 판사는 "사고가 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운전하여야 하고, 보도침범 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주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 하는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이후 1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