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맞은 것도 서러운데…집단폭행 피해자 건강보험금 환수처분 잘못"
[행정] "맞은 것도 서러운데…집단폭행 피해자 건강보험금 환수처분 잘못"
  • 기사출고 2008.07.23 1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법] "보험급여 제한사유 아니야"
홍 모(44)씨는 2006년 6월 4일 새벽 1시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노 모씨 일행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노씨와 눈을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됐다.이 사고로 홍...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