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월 1일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한 상고심(2021도2084)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도계장 정문 앞 도로에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몸으로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DxE 회원들은 그곳에서 '닭을 죽이면 안된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닭을 죽이면 안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도계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따른 영업 형태가 우리나라 현행법 하에서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 회사의 영업장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의사 표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함께 약 4시간 이상 지속하여 피해 회사 출입구를 몸으로 막음으로써 생닭을 수송하는 트럭 5대가 피해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한 점, 피해 회사의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 회사가 이러한 정도의 업무방해 피해를 그대로 수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