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 점포 안에 기둥이 있다며 분양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카탈로그 등에 기둥이 표시되어 있었다며 분양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A는 2019년 4월 B로부터 J토건이 수원시 영통구에 신축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건물 중 지하 2층 점포의 분양권을 5억 1,1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점포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이에 앞서 2015년 9월 이 점포를 4억 7,6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 상가건물은 2019년 5월 말경 완공되었는데, A의 점포 내부에는 2개의 기둥이 시공 · 설치되어 있었다. A는 그해 6월 무렵부터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상당기간 부동산중개업을 해 왔다. A는 "점포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점포 내부를 확인한 결과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기둥들로 인해 점포의 실제 사용과 활용 가능 면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J토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단572882)을 냈다.
수원지법 이희승 판사는 그러나 8월 23일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둥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 측을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기둥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분양계약서 제13조 제17항에는 '설계관련 유의사항'으로 '판매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판매시설에 따라 내외부 창호, 점포별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상당한 규모의 판매시설의 경우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개별 점포의 내부나 외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작성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한 건물 카탈로그에도 점포 내부에 있는 기둥이 '■' 기호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분양사무실에 비치 · 전시한 입체모형도에도 마찬가지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점포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 역시 위 카탈로그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위와 같이 B나 원고 측으로서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및 분양권 매수 당시 기둥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용공간의 제약이나 시야 차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피고로부터 도면 등을 제공받아 기둥의 구체적인 크기와 위치를 확인할 기회도 있었다"며 "나아가 위 카탈로그 및 모형도에 표기된 기둥의 위치나 크기가 실제로 점포에 설치된 기둥의 현황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거나 기둥의 존재로 인해 원고 측에게 당초 예상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는 중대한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선백이 피고 측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