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학원의 강사들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사들을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학원 측에 강사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A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사에 근로를 제공한 259명의 강사들이 국민건강보험법 3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 위 강사들을 각 근무기간별로 소급하여 A사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정산보험료 합계 9억 3,800여만원을 2022년 3월 정기 보험료에 합산해 A사에 부과하자(이 사건 처분), A사가 "259명의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본점을 비롯하여 4개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과목의 강의를 운영했다. 학생들 연령에 따라 초등관, 중등관, 고등관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처분에서 근로자로 본 강사들은 ①초등관과 중등관 강사 236명, ②고등관 강사 중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강사 11명, ③고등관 강사 중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강사 12명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7월 12일 "초등관과 중등관 강사 236명과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중 8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 위 강사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강사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합계 898,10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관과 중등관 강사들에 대해,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의 경우 대체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①근로시간(근무 요일과 해당 요일마다 근무 시기 및 종기)과 휴게시간(근로시간 내에서 휴게 시기 및 종기), ②고정된 월급여액, ③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④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 겸직금지의무, ⑤퇴사 직전에 재직 중 취득한 학원생의 연락처, 원고 소유의 강사 교육 매뉴얼, 교습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할 의무, ⑥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 무단 이탈 금지,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금지 등의 준수의무사항, ⑦원고가 위 강사들에 대하여 업무 내용 및 강의 장소 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 강사들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강의용역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의용역계약서'가 아닌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부합하는 보수가 위 강사들에게 매월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의용역계약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학원생 수의 증감이나 원고의 매출 증감이 위 강사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강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위 강사들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중 8명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다만,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중 근로계약서가 없는 3명과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12명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A사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