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임대인 5백만원만 돌려주면 돼"
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 1%도 안 되는 가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파트 임대차계약과 해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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