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매' 인터넷 사이트 집중 단속
'최저가 경매' 인터넷 사이트 집중 단속
  • 기사출고 2004.08.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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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사기 및 사해행위특례법 위반으로 14명 기소
'최저가 경매'를 빙자하여 인터넷상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한 불법사이트들이 검찰에 집중 단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8월 22일 경품을 지급할 의사없이 경매사이트를 개설하여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B사 대표 이모(30)씨등 14명을 적발해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은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1월 17일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일정 금액을 낸 응모자에게 1원에서 시중가의 0.1%의 범위에서 1원 단위로 경품금액을 적어내게 한 후 고가의 경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량 응모하여 다른 회원들의 당첨 가능성을 낮추거나 다른 회원들이 당첨되더라도 당첨자에게 경품을 인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3년 11월7일께부터 12월 19일께까지 모두 325명으로부터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불구속기소된 T사 대표 이모(29)씨는 2003년 10월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B사와 같은 방법으로 응모참가비를 받은 후 최저유일가 또는 최고유일가를 맞춘 사람에게 해당 경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2003년 10월 8일께부터 2004년 1월 28일께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경매이벤트를 개최해 3만3185명으로부터 7억7102만여원을 모아 그중 5억9938만여원 상당의 경품을 당첨자에게 인도하는 등 허가없이 사해행위인 현상업을 영위한 혐의다.

검찰은 인터넷상에서의 이같은 영업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영업(현상업)으로 의율하여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현상업이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을 제시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된다.

검찰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최저가 경매라는 사해행위 사이트에 빠져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고, 한번 당첨되면 피해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