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사건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헌법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로 부여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판결들이다.
이외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 획정과 이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 1세인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발달장애 1급인 18세 피고인에 대힌 항소심 사건에선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제1심의 무죄판결은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 등이 박 대법관이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 선고한 대표적인 판결들로 소개된다.
심신상실 판단기준 제시
근로자위원 선거 무효 판결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판결이며,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은 심신상실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법관은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 장애인의 특성 사이에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쳐 가며 깊이 고민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발전 기자재 납품계약의 목적물은 납품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선정품 지정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때의 판결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박 판사의 면밀한 심리가 돋보인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