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 ·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운송료만을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7월 10일 이 지입차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단57466)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물류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물류회사인 B사에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2021년 11월부터 이 화물차로 평택시에 있는 C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품을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회사 공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2022년 8월 16일 위와 같이 C사의 제품을 자동차회사 공장에 운송하던 중 공장에 있던 지게차 포크에 왼쪽 발목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종골의 폐쇄성 골절, 입방뼈의 골절, 발목전거비인대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A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원고는 B사 측으로부터 운송할 품목, 운송위치 등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에 관한 개별적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운송 업무를 하여 왔고, 운송량이나 운송의 방법 및 운송시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B사나 C사와 협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B사나 C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운송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로 수행한 운송업무의 대부분은 B사로부터 의뢰받은 업무이고, 다른 업체로부터 운송 업무를 의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원고는 거의 매일 이루어진 위 운송업무 과정에서 상차시간, 하역시간 등을 날짜별로 작성한 납품차량 일지를 기록하였고, 그 기록에 따라 산정된 운송량이나 운송시간 등에 기초하여 B사가 결정한 산정된 운송료를 받았으며, 운송료에 관하여 원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B사나 C사와 협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원고는 대부분의 업무를 B사를 위하여 하였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도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에 관한 노무제공 대가 또는 성과급 보수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원고는 B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화물차를 영업수단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의 영업자산인 화물차의 유지비를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경험칙에 반하고,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B사나 C사가 사용자로서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관리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매출이 B사에 제공한 운송 업무에서 발생하였던바, 사실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마중이 A씨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