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모 안 쓰고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건설사 대표 유죄
[중대재해] 안전모 안 쓰고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건설사 대표 유죄
  • 기사출고 2024.08.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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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미조치"

춘천지법 박성민 판사는 8월 8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철근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B(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사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45). 현장소장 C(52)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시근로자 20여명의 건설사인 A사는 2021년 3월경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청사이전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89억 9,800만원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했다. 

A사의 부장이자 이 공사의 현장소장인 C는 2022년 2월 2일 공사 현장에서 출입문 24개의 각 개구부 높이를 기존 2.1m에서 2.4m로 확장하기 위해 A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D(37)로 하여금 이동식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 절단기와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해 각 출입문 상부에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무게 약 259kg, 높이 약 0.27m, 길이 약 2m, 폭 약 0.2m 상당의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D는 공사 현장 1층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난간 없이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비계 위에서,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절단기로 콘크리트 줄긋기를 후 핸드브레이커로 철근을 파쇄하는 정상적인 작업방법과 달리 위 벽체를 상부, 좌측, 우측으로만 나누어 절단하던 중 위 259kg 상당의 철근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이동식비계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비계가 약 2m 튕겨져 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8m인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C는 당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거나 작업 중 안전대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인 B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다고 보아 B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 B와 A사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용은 반복적인 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안전보건경영방침'은 2022. 2.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전파되지 않는 등 시행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율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이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