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알려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의 공방이 본격 시작되었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8월 5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1조 3,808억 1,700만원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의 변경, 파기 여부가 주목된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이 제출한, 수백쪽에 이르는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4조 115억원 가량으로 확정한 재산총액 즉,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을 줄이고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비율도 축소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총액 4조 115억원에서 노 관장 보유재산을 공제한 후 여기에 35%를 곱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1,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 측은 우선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된 것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 경정을 통해 인정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오류 등을 지적하며 노 관장 측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35%의 재산분할 비율 축소에 변론을 집중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의 상고심 소송대리인도 윤곽이 드러났다.
홍승면 · 법무법인 율촌 vs 법무법인 하정
6일 현재까지 선임된 최 회장 측 상고심 소송대리인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이다.
홍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실력파로 알려져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선 이재근(28기),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 등 율촌 송무그룹의 간판스타들이 나섰다. 이재근, 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모두 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소송 전문가들이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9년 율촌에 합류한 김성우 변호사는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한, 상속 등 가사사건 전문으로 유명하다.
노소영 관장 측은 강명훈(13기) 변호사와 법원에 있을 때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최재형(13기) 전 국회의원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하정이 상고심을 대리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특별1부가 담당 재판부다.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가운데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특별1부를 구성하고 있다. 특별3부에 가배당되었다가 본배당 과정에서 부가 바뀌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